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110950]

국징 원고의 채권양수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5가합110950)

본 판례는 원고가 채권양수를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지만, 해당 채권양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합110950 (사해행위취소, 반소), 2014가합114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소)
  • 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판결일: 2016. 01. 28.
  • 쟁점: 채권양도의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2. 사실관계

  • BB 회사의 부도: 의류업체인 BB는 부도 처리됨.
  • 채권양도 계약: BB는 채권단 대표 HH에게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FF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나 무효 통보. 이후 채권단 대표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 공탁: FF는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
  • 소송 제기: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 피고 EE, 대한민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는 2013년 4월 동산양도계약이 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예비적으로는 2013년 6월 채권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채권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 피고 BB에 대한 청구: 원고와 BB 사이의 다툼이 없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인용.
  • 피고 CC, DD, E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주위적 주장은 기각, 예비적 주장은 일부 인용.

3.2. 채권양도의 효력

  • 원고는 BB로부터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판단.
  • BB가 HH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 이중양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기각.

3.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 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단 대표인 원고에게 F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BB는 이러한 점을 인식했고,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사해행위로 인해 원고와 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취소.
  •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B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4. 판결 결과

  •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 인용.
  •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E,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
  • 피고 EE,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인용.

5. 주요 내용

사해행위

채권양도

공탁금출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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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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