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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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이행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 이행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한 통고 처분을 이행한 것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주류 무면허 판매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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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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