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필요경비 공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54698)
1. 사건 개요
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법무사 비용 등을 지출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얻은 배당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비용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필요경비 불인정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소송의 종결 여부, 심급대리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의 종국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사건 배당금이라는 일회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판결의 의미
기타소득 관련 필요경비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필요경비의 귀속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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