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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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도금에 잔금 포함 여부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소송에서 중도금에 잔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에 잔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5두54049 판례로, 귀속년도는 2004년,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6년 1월 28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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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중도금 지급 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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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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