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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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가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가 공급 계약이 잔금 지급 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
  • 판결일자: 2016.01.28
  • 원고: 유한회사 천명
  • 피고: 목포세무서장

원고는 상가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 2기분, 2013년 제1기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상가 분양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잔금 지급 시점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부과 처분

피고는 상가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상가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 공급 계약이 잔금 지급 조건부로 변경되었고,
중도금 지급은 선급금에 해당하며 선납할인료가 정산되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당 여부

법원은 제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변경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1. 원고가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 계좌에 ‘중도금’ 명목으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대금납부 변경 신청서, 상가 분양 설명서, 수분양자들이 제출한 상가공급계약서 등에서도 중도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변경된 계약서와 선급금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가 공급 계약의 형태와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실제 대금 지급 방식,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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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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