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1425]

종소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며, 법원은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12.2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27조

주요 쟁점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당시 작성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CCC이 소유하는 원고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점
  3. CCC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원고와 CCC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CCC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원고와 CCC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

따라서 법원은 CC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특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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