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합22997]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배○○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 배○○은 2005년경 ○○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직원 및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에 걸쳐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며 주식 명의신탁을 지속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 실지조사 결과 이를 적발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했고, 피고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년 최초 명의신탁 당시 배○○이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의 퇴사 등 명의신탁 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강제집행 우려가 있어 명의만 변경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변제 가능성 불확실: 원고 배○○의 채무는 보증채무로, 주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했습니다.
- 강제집행 임박 증거 부족: 최초 명의신탁 당시 배○○이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파산 면책 후 주식 취득: 파산·면책 결정 직후 주식을 취득·매도한 행위는 강제집행 회피 목적 주장에 모순됩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존재: ○○은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고 있었고,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 명의수탁자들이 배○○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 과점주주 회피: 배○○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간주취득세 미납: 배○○은 주식 취득 당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시사점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채무관계, 강제집행 가능성, 소득세율, 과점주주 여부, 지방세 납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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