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공동사업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합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부상 합유가 아닌 공유로 등기
- 원고의 거주지 이전으로 임대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움
-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조합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움
임대 개시 시점 소급 인정 여부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취득지분의 임대 개시 시점을 원고와 이○○이 동업으로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의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
-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합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합유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임대 개시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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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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