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2. 18. 2019누14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40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1403
- 사건 명칭: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6
- 판결 선고일: 2019.12.18
쟁점 사항
쟁점은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약 11년간 휴게소 부지 또는 주유소 용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왔음
- 원고는 허가 기간만을 연장하면서 해당 용도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
-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원고가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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