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9구단66340]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 중 토지만 먼저 경매로 양도하고, 이후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된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원고들 소유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사후에 이 사건 주택 역시 동일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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