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3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장애인에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원고는 특정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자경 요건 미충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장애로 인해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가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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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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