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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DDD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62992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4년 4월 25일
- 귀속년도: 2019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1.2. 당사자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2. 사실관계
2.1.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는 2019년 6월 5일 ‘AA’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6월 27일 경영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2. 세무서의 부과 처분
세무서장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원고와 DDD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3.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국세청장은 일부 감액 경정만을 결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했으며, DDD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DDD의 허위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실질주의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담세력을 인정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와 DDD이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과 DDD의 진술 내용
- 사업자등록 당시 DDD의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점
- DDD으로부터 원고가 금전을 입금받은 사실 및 그 성격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양해 여부
법원은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한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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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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