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3구합71483]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액 중 재산세 공제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2022년에 납부한 재산세 전액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

법원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이 재산세 공제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했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4.2. 재산세 공제액의 범위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세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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