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8구합83505]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a 주식회사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관계 법인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aa 주식회사)와 특수관계 법인(bb)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약정회수기간: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 결여: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했습니다.

    •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은 감소했으나 채권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이 131%에 달했습니다.

    • 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bb의 당기순손실은 신규설비 투자 후 해외 매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 벽지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 지급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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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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