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2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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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나26488
  • 사건명: 손해배상(기)
  • 귀속 연도: 2010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1.21.
  • 진행상태: 종결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항소인: 박AA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이BB

1.3.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69 판결

2. 사실관계

원고는 CC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피고 이BB은 DD세무서 공무원이며, 김EE는 FFFF의 대표자 김GG의 누나입니다.

2.1. 토지 소유 및 압류

FFFF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1년 1월 16일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의해 해당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2.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김EE가 이 사건 조합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자, 조합은 압류등기를 포함한 선행 부담을 제거한 상태의 담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김EE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FFFF 및 김GG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3. 경매 및 배당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DD세무서는 체납액을 청구했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DD세무서에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2.4. 변상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규사항으로 인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 및 변상 의결을 받았고, 변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피고 이BB의 위법한 직무집행 주장

원고는 피고 이BB이 FFFF의 체납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 시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이BB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BB이 김GG 개인의 체납 사실을 안내했을 뿐, FFFF의 법인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FFFF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는 김GG 개인의 체납세 납부로 말소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증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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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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