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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근저당 설정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2009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양주세무서장)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상속재산 평가 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입니다.
2.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평가 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수 또는 시가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3.1. 취득가액 산정 기준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 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 잔액을 의미합니다.
3.2. 주의사항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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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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