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선의무과실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88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선의무과실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거래의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dd자원(eee): 사업장 미비, 매출액 급증, 매입 내역 부재, 계량 증명서의 시간 불일치, 결제대금 현금 인출 등
- bb자원(ccc): 사업장 미비, 매출액 대비 매입 내역 부재, 결제대금 현금 인출, 계량 증명서 시간 불일치 등
- fff철강: 매출액 급증, 매입 내역 불일치, 가공매입 확인
- gg자원(hhh): 사업장 미비, 매출액 대비 매입 내역 부재, 결제대금 현금 인출, 고철 도매업 경력 부재
- ii자원(jjj): 사업장 미비, 매출액 대비 매입 내역 부재, 결제대금 현금 인출, 고철 도매업 경력 부재, 낮은 전기요금
- kk비철금속: 대표이사의 고철 관련 경력 부재, 수십억 원대 매입 능력 부족
5.2. 선의무과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방식,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거래의 수량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시,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고철 등 특정 품목 거래와 같이 자료상 거래의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는, 사업자는 더욱 꼼꼼하게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실물 거래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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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