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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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의 원상회복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00)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가 쌍방 재혼 시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1월 20일에 판결되었으며, 2015년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와 BBB는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쌍방은 재혼하였으나,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이 재혼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되돌려준 것은 증여로 보았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원상회복 의무 발생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지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가 지급된 후 쌍방이 재혼하더라도,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의 성격

재판부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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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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