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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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번호

2015누48114

사건 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외국법인 000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6.01.15.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한정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00전자와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00전자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르면,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한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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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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