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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15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의 실질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사실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에게 양도했으나, 형사판결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판결의 내용, 원고의 반성문, 유@@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유@@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며, 다른 증거에 의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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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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