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주커미션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선주커미션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용 배전반 등 선박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 승인 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00세무서장)는 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선주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라 지급되었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 수수료 지급이 없으면 납품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조선업계의 관행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지급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어렵다.
수수료는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선주 커미션과 같이 업계의 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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