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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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 사건의 해당 여부와 순손익가치의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430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수산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했으나, 과세관청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AAA수산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 사건을 고려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AAA수산의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 증가가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순손익가치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AAA수산의 유상증자 사실,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 계산서의 적절성, 그리고 당기순이익 증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일시적 우발적 사건 해당 여부

법원은 AAA수산의 당기순이익 증가 사유인 중국산 양파, 파의 저가 수입은 회사의 주요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며,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A수산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일시적 우발적 사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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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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