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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대행 수수료, 소득세법상 소개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500 판례)
이 판례는 법인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소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판매직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촉진비가 토지 양도를 위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판매직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매촉진비의 성격
법원은 판매직원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가 부동산 매매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며,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필요경비 공제
법원은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판매직원들이 토지 매수를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4.3. 남편의 판매촉진비 중복 여부
피고는 원고의 남편 GGG가 소유한 부동산 판매를 위해 지급된 판매촉진비가 중복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가 소득세법상 소개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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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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