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하기 전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결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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