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1413]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적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0년, 임원들에게 자사주를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차액을 임원들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도 함께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주식 거래 사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 원인이 소멸되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가 분명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이 사건 거래 전후의 주식 거래 중 일부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일부 거래는 원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와의 거래였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JJ, 신HH과의 거래는 제3자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처분 원인 소멸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는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별도의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 처분 후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과 같아 과세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시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지배 관계, 용역 제공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 이후의 사후적인 거래는 과세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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