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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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82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3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년 5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송 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3일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90일이 경과한 2015년 8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12일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나 이송되지 않고 반송된 점을 주장했으나, 2015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초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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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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