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4구합57998]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월 1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동**의 사내이사인 김**이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피고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의제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김**이 명의신탁을 통해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고, 배당소득 관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김**이 임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반박

법원은 명의신탁이 임직원의 이직 방지나 근로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차입 시 얻는 이율상의 혜택도 미미하므로 이를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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