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교부청구와 배당요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4918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4918
- 심급: 1심
- 판결일: 2016년 1월 14일
1.2. 당사자
- 원고: 김OO
- 피고: 대한민국 (소관: OO세무서)
2. 쟁점 및 판결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채권 및 압류
원고는 BBB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판결을 근거로, BBB이 CCC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포함하여 23,618,415원이었고, 선정자 AAA의 경우 36,700,099원이었습니다.
3.2.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36,924,25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는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3. 배당 결과
법원은 집행비용 공제 후, 원고와 선정자에게 1순위로 41,463,13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7,638,277원을 피고에게 배당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의 압류 효력
법원은 피고가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33조, 국세징수법 제38조가 언급되었습니다.
4.2. 교부청구의 적법성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피고의 교부청구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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