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2019가단509842]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AA산업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입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추정력이 있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에 기한 위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AA산업은 2005. 12. 26. 파산종결되고 2006. 1. 6. 등기가 폐쇄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는 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AA산업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격이 소멸한 피고 AA산업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배척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인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관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AA산업이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AA산업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