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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등록신청 수리행위의 성격: 행정처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으며, 원고는 OO시 OO동 소재 OO(OO)병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OO 등이 인장을 절취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업자등록신청 수리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신청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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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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