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사업장 철거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철거를 조건으로 명도비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명도비의 성격
재판부는 합의서 및 임대인 내부 결재 서류를 근거로 명도비가 임차료 반환액 및 영업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적용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00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됨
- 임대인과 명도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
- 명도비 지급 경위 및 시기
결론
법원은
명도비가 음식점업과 관련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된 것
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명도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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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