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3. 2015가합30336]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0336
  •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원고: O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0명
  • 판결일자: 2016.01.13.

주요 쟁점

본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는지 여부와 주택법상 부기등기 미경료가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OO OOO구 OO동 일대의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는 OO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분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원시취득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건축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지만, 도급계약의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함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분계약의 내용, 피고 OO종합건설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처분 권한, 계약 해지 시점에서의 공사대금 정산 미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OO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게 경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3. 부기등기 미경료의 효력

법원은 주택법상 부기등기 제도가 사업주체의 임의적 이행에 맡겨져 있고, 부기등기 미경료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OO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 재건축, 원시취득, 소유권, 지분제, 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