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O입니다. 2014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16년 1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과 피고는 부부였으며, 이혼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 AAA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 AAA은 피고에게 매매잔금채권과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A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변제와 사해행위의 관계**: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양도에 따른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 **사해의사 증명의 어려움**: 원고는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AAA이 피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으로, 별도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반 사정 고려**: 법원은 피고와 AAA의 관계,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및 경위,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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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