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6. 1. 7. 2015구합1695]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국승 강릉지원-2015-구합-1695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1.07.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쟁점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는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5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황기, 당귀, 더덕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배추를 재배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가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지에서 작물이 재배된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사진 증거: 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원고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씨앗 매수 관련 증거: 타인과의 농작업 위탁 계약 내용이 확인됨
  • 기술 습득 관련 증거: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
  • 밭떼기 계약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임차 계약: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 기타 증거: 원고가 자경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부족
  • 증인의 증언: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
  • 농지원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
  • 확인서 및 녹취록: 증거의 신빙성이 낮음

4. 결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용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직접 경작, 농지, 감면, 8년 이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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