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6183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6183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시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이 부분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총 000원을” 부분을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로 수정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은 이러한 대체 가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법리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의 거래대금 또는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한 대체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 판단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며,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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