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나51254]

국제 근저당권 말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5나5125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5년 12월 24일 선고된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나51254

원고: ○○○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15년 12월 24일

심급: 2심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AAA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1심 판결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AA에 대한 물품거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년경 원고와 AAA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고 그 동안의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3.1. 2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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