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단5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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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소유권 말소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임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시 00면 00리 산92 임야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윤성순, 학교법인 00학원입니다. 원고는 해당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귀속재산 해당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이 자신의 선조인 윤00과 동일인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과 학교법인 00학원은 윤00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후 일본인 천일초지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며, 이전등기 또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1. 사정명의인과 윤00의 동일성

법원은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윤00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본적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5.2. 귀속재산 여부

법원은 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일본인 천일초지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임야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였고, 이후 미군정청을 거쳐 대한민국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3. 귀속재산 등재의 오류

원고는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귀속임야대장 기재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00리 산92-1로 기재된 임야가 00리 산92 임야와 동일하다고 보고, 귀속재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에 해당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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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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