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2019누48013]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주택 기준시가 적용 –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때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특히, 주택이 포함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
- 건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며,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쪽 아래에서 5행의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 유추적용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7쪽 12~13행 사이에 다음 내용 추가:
“6) 나아가 과세대상 자산인 제1, 2토지의 양도차익 합계액은 131,455,476원으로, 비과세대상 자산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인 180,990,995원(=양도가액 1,470,000,000원 – 취득가액 1,254,987,300원 – 필요경비 34,021,70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7쪽 13행의 “6)”을 “7)”로 수정.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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