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2019구단6234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의 역할 강조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48, 2019.12.11.). 이 판결은 과세 관청의 입증 곤란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거쳐 양도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증축 공사 관련 비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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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입증 책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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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견적서, 확인서, 수표 출금 내역 등)만으로는 실제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YDH의 진술 번복 신빙성 부족
YDH의 최초 진술은 증축 공사비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는 증축 공사를 YDH 본인이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번복되었습니다. 법원은 YDH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점, YDH가 번복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YDH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부재
리모델링 공사와는 달리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YDH가 증축 공사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견적서의 신뢰성 문제
제출된 견적서의 견적금액이 증축 공사비용과 일치하지 않고, 공사 내역 또한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견적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 출금 내역만으로는 증빙 부족
수표 출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수표가 YDH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YDH가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표 대금이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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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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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주장 유지: 세무조사 과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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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세법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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