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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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직접 경작 여부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7월 4일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12년 1월 19일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하고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 운영 및 공인중개사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농지원부 기재, 항공사진, 증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는 농지 소유자의 경작 및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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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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