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2015구합22211]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개인사업 영위 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 양도

본 판례는 개인 사업을 영위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211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양도한 주식이 벤처기업 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벤처기업 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은 ㈜AAA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3.2. 상세 내용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개인 사업체의 법인 전환은 벤처기업으로의 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개인 사업을 영위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 사업체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벤처기업 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 관련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