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636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63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원고는 19. . . 쟁점 주택을 낙찰받아,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쟁점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쟁점 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쟁점 주택은 1982년 7월 30일에 신축되었다가 2003년 11월 19일에 철거 및 멸실되었고, 2004년 5월 3일에 다시 신축되었습니다. 따라서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3. 임대 기간 관련

법원은 임대 기간 계산 및 5호 미만 주택의 의미를 해석하여, 쟁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5호 미만의 주택’은 ‘5호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쟁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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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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