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1구합7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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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58)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76958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신탁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 02. 02.
  • 1심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전액 공제 여부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1) 재산세액 공제 범위: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 2) 공시지가 산정 위법: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를 적법하게 해석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재산세액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공시지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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