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위헌 여부
본 판례는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18년과 2019년 배당 과정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초과배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초과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공제 범위를 축소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위임 입법의 적법성: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법은 과세요건과 세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
과세 방식의 적절성: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방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헌법상 문제없습니다. 법원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의 세율을 준용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상당액 산정의 적법성: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식이 실제 소득세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을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고,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