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 31. 2023누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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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전주)2023누1779
  • 판결일자: 2024.01.31.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1.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린 행위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상 하자 관련

법원은 피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이용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판단
  •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린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이로 인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없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은 기각

3.2. 실질과세 원칙 위반 관련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은 원고가 취득한 구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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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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