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58451]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5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음식점업 관련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23누58451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음식점업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금 지급이

    1회적인 발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이러한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 과거 판례(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의 입장과 일치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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