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 언니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 언니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와 사촌 언니 사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 언니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으며, 거래 경위와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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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