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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1월 5일 ㈜CCC해운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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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의제 규정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 거래 사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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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시가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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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 역시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사례가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고, ㈜CCC해운의 매출액 및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증명 책임이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이 평가 기준일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C해운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시 시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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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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