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제한세율 적용 판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2018구합82991]

국조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제한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강A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2월 5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인 ‘주식의 직접 소유’ 개념 해석에 있습니다. 원고는 KK 〇〇과 KK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AAA인데, 지AAA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익적 소유자 판단

법원은 K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KK가 아니라 지AAA 또는 리BBB로 판단했습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여부

법원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인 지AAA 또는 리BBB가 KK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 방지, 국제투자 촉진이라는 조세조약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소유’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됨
  • 조세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법적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
  • OECD 모델 조세협약 주석 및 미국 모델 조세조약 설명서에서도 유사한 해석 제시
  • KK와 지AAA, 리BBB 모두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점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직접 소유’ 요건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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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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