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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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 적용의 적법 여부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17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은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4331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8.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쳤습니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 외에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 외에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 외에 은폐, 가장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며,
  • 명의수탁자의 행위가 명의신탁을 은폐, 가장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적용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초과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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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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